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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화물 운송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엔비큐브의 파트너 쉽으로 국제특송화물 운송 홈페이지(https://envycube.com), 이하 "엔비큐브" 에서 제공하는 국제특송화물(이하“화물”)의 운송에 관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운송요청 및 집하] (1) “회원”은 “엔비큐브”의 영업시간 내 구두 또는 서면(이메일,전자문서,API등)으로 운송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화물 출하 시는 “회원”은 “엔비큐브”의 운송상황을 고려하여 요청하고 “엔비큐브”은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2) “엔비큐브”은 원칙적으로 “회원”과 합의한 시간에 “회원”과 합의된 장소에서 운송물을 집하한다. 제 3 조 (화물의 내용확인 및 주의의무) (1)”엔비큐브”은 “회원”의 동의를 얻어 운송 의뢰된 화물의 종류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물품 또는 화약류, 총포류, 인화물질, 변질, 또는 부패성 물품, 밀수품, 군수품, 기타 범칙물 등에 해당하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엔비큐브”은 “회원”에 확인 동의없이 화물을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 중단, 반송 처분할 수 있다. (2)위 조항에 따라서 “엔비큐브”이 화물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 한 경우 “엔비큐브”은 적절한 방법으로 화물을 재포장하거나 테이프 등으로 봉인할 수 있다. 제 4 조 (포 장) (1) ”회원”은 화물의 중량, 용적, 성질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엔비큐브”은 운송할 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내지 “회원”의 일부 화물 운송 결과 포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원”에게 재포장 등의 후속조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위탁한 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엔비큐브”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3)”회원”이 제 2항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엔비큐브”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4)”회원”은 제 2항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적합하지 못한 “회원”의 포장으로 인해 화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원”은 “엔비큐브”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없다. 제5조 (약관의 설명의무 면제) (1) “회원”과 “엔비큐브”은 본 계약상의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 및 별첨 내용 전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본 계약의 내용으로 함에 동의한다. (2) 거래의 신속 및 편의를 위하여 “엔비큐브”은 “회원” 또는 “회원”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매번 화물 운송장을 교부할 때마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회원” 또는 “회원”이 지정한 대리인은 본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위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엔비큐브”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6 조 (화물인수 및 인도) (1) ”엔비큐브”은 화물인수 시 “엔비큐브”의 화물운송장을 “회원” 또는 “회원”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회원”은 “엔비큐브”의 입회 하에 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회원”이 작성한 화물운송장 정보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엔비큐브”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2) ”회원”으로부터 수거된 화물은 “엔비큐브”의 통상적인 운송 및 배달일정에 따라 최종 수하인에게 배달되며 배달이 완료됨과 동시에 해당 화물에 대한 “엔비큐브”의 책임은 종료된다. 제 7 조 (운송료 및 정산) (1) 운송료는 인터넷 envycube.com의 회원사화면의 운송표 의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송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회원”은 “엔비큐브” 이 지정한 은행으로 예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갑의 수탁 의뢰 수량, 무게(부피)로 자동 차감으로 정산된다. 단, 무게(부피) 현지 운송회사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치금 입금 시 송금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3) 운송료, 통관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의 지불은 예치금 방식으로 진행하며 예치금 부족시 “엔비큐브”은 “회원”의 물품을 운송할 수 없으며 화물을 보관할수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엔비큐브”에게 없다. (4) 명시되지 않은 비용발생시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송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과 “엔비큐브”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 8조 (책임과 의무) (1) ”회원”과 “엔비큐브”은 고객 및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상호간 정당한 지위를 인정한다. (2) ”엔비큐브”은 “회원”으로부터 위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신속, 정확하게 운송할 책임을 지며 성실한 의무를 다한다. (3) ”회원”이 “엔비큐브”에게 운송 의뢰한 모든 화물에 대해서 “회원”의 운송장에 기재된 송하인명이 제3자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회원”의 화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회원”은 운송료를 지불할 책임을 진다. 제 9조 (손해 배상) (1) ”회원”이 “엔비큐브”에게 위탁한 상업서류 및 견본품의 훼손 또는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첨부한 “엔비큐브”의 화물운송장 이면 엔비큐브 국제택배표준운송약관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단, 본 계약과 관련된 최대 보상 한도는 50,000엔으로 제한한다. (2) “회원”은 상기 운송약관 또는 계약의 제조건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엔비큐브”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을 진다. 제 10조 (계약해석 및 관할법원) (1)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엔비큐브”의 엔비큐브 국제택배표준운송약관, 제반 법령 및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을 위해 사안 별로 상호 우선 협의하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한다 제 13 조 (계약해지) (1) ”회원”과 “엔비큐브”은 양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원” 또는 “엔비큐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회원” 또는 “엔비큐브”에 관한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또는 지급정지,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2)”회원” 또는 “엔비큐브”이 국세체납 처분을 받거나 주요재산 압류, 경매 신청되어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3)”회원”또는 “엔비큐브”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15일의 기간을 두고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하였을 경우 2)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경우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또는 본 계약 제7조를 “회원”이 1회라도 위반한 경우에는 귀책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엔비큐브 국제특송약관 엔비큐브TERMS & CONDITIONS 이 약관은 엔비큐브와 고객 간의 공정한 국제특송 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The following contains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international express carriage service between 엔비큐브 & customer. 송하인은 엔비큐브에 국제특송운송물을 위탁함으로써 운송장상에 명시되어 있는 엔비큐브 국제특송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By entrusting shipment to 엔비큐브, the shipper agrees to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specified on the air waybill. 1. 운송장 및 송하인의 의무 AIR WAYBILL and SHIPPER’S OBLIGATIONS 가. 송하인은운송장의각항을정확히기재하여야합니다. The shipper must fill in each article of air waybill accurately. ① 송하인의 주소, 이름 또는 상호, 전화번호 Shipper’s address, name, phone number ② 수하인의 주소, 이름 또는 상호, 전화번호 Receiver’s address, name, phone number ③ 운송물의 품명, 수량, 물품 가격 Description of goods : name, quantity, invoice value ④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 사항 Special instructions concerning delivery 나. 송하인이구두또는서면으로제공한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한것으로 간주합니다. The shipper warranties that all information provided orally, or set forth in air waybill and any related documents, is accurate and complete. 다. 송하인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 하여야 합니다.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hipper to ensure that proper packaging is used and that contents are adequately and securely packed for transportation. 라. 송하인은 세관 통관을 위하여 요구하는 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The document for customs clearance should be furnished by shipper. 마. 송하인이관련법규를위반함으로써발생하는손해배상, 책임, 비용등은 송하인이전적으로부담하여야합니다. The shipper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엔비큐브 harmless for any claim, liability or expense arising from the shipper’s failure to comply with any applicable law or regulations. 2.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SHIPMENT CHARGES and LIEN ON GOODS SHIPPED 가. 국제특송 운임은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큰 것으로 계산 청구되며 정확한 요금 계산을 위해 재계측을 할 수 있습니다. Shipment charges ar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higher of actual or volumetric weight and any shipment may be re-weighed and re-measured by 엔비큐브 to confirm calculation. 나. 운송 과정에서 수하인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운임, 창고료, 관세, 세금 등을 수하인 또는 다른 당사자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송하인이 모든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The shippershall pay for all charges and fees in the event the recipient or any third party does not pay. 다. 수하인의 수취거절, 관부가세 납부거절, 통관불가 품목판정 등 고객 사유로 인해 초래되는 화물의 반송, 폐기, 보관 등에 추가로 발생되는 제반 요금도 송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Due to reasons cased by the shipper such as refusal to receipt goods, pay taxes, banned items, the shipper shall be solely liable for all costs and expenses related to the shipment and incurred in either returning the shipment to the shipper or warehousing the shipment pending disposition. 라. 엔비큐브 위탁받은 화물에 대한 운임, 창고료, 관세, 세금, 벌과금 또는 기타 제반 요금이 지불될 때까지 화물을 유치하거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엔비큐브 shall have a lien on any goods shipped for all freight and storage charges, customs duties or penalties, advances or other charges of any kind arising out of transportation hereunder and may refuse to surrender possession of the goods until such charges are paid. 3. 운송물의 확인 INSPECTION 엔비큐브는 화물을 개봉할 의무는 없으나, 필요시 송하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개봉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엔비큐브 has the right, but not the obligation, to open and inspect a shipment without notice. 4. 취급 품목 및 서비스의 제한 UNACCEPTABLE SHIPMENTS 엔비큐브 다음의 경우에 화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No service shall be rendered in the transportation of any article subject to the following restrictions. ① 운송물 1포장의가격이 300만원 또는 $2,500을 초과하는 경우 Any shipment with an actual value of more than KRW3,000,000 or USD2,500 ②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 16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Any package exceeding 100cm, or exceeding a total of 160cm in length and girth combined ③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Its packaging is defective or inadequate ④ 부패하기 쉬운 운송물, 보온보냉이 필요한 운송물 Perishable commodities, any package requires to keep warm or cool ⑤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Non renewable contract, manuscript, document ⑥ 살아있는 동물, 사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Live animal, carcass, cash, credit card, promissory notes, check, and negotiable securities ⑦화약총포류,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Firearms, explosives, flammable materials ⑧ 마약류, 불법약물,위조품, 밀수품 , 군수품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Narcotics, illegal drugs, counterfeit goods, contraband, munitions ⑨국제항공운송협회,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국 정부, 기타 유관기관에서 규정한위험물, 금지 또는 제한된 품목 Any dangerous goods, hazardous material, prohibited or restricted articles by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y applicable government department or other relevant organization 5.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UNDELIVERABLE SHIPMENT 가. 수하인께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송하인에게 사실을 통지한 후 반송합니다. 단, 반송은 통관 규정상 허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If a shipment is undeliverable for any reason, we may attempt to notify the shipper to arrange for the return of the shipment if local customs regulations allow such return. 나. 송하인이 반송을 거절하거나 또는 송하인에게 반송할 수 없는 경우 엔비큐브는 운송물을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엔비큐브 reserves the right to dispose of a shipment, if return of the shipment is refused by the shipper or the shipment cannot be returned to the shipper. 다. 송하인은 운송물의 반송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송 요금, 관세, 세금, 보관료, 폐기료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Shipper shall pay all return charges, duties, taxes, storage charges, disposal charge etc. 7. 사업자의 면책 LIABILITIES NOT ASSUMED 엔비큐브 다음과같이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한운송물의 분실, 파손 또는 지연 배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지지않습니다. 엔비큐브 shall not liable for any loss, damage or delay arising out of circumstances beyond 엔비큐브’s control including : ①천재지변, 기상조건, 항공기의 연착 Natural disasters, weather conditions, mechanical delays ②폭동, 전쟁, 파업, 노동쟁의 Riot, war, strikes, labor disputes ③화물의성질, 결함, 특성, 잠재결함 Nature of shipment or other defect, characteristic, inherent vice ④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세관, 검역기관 포함)의 행위 또는 이행태만 Acts or omissions of public authorities (including customs and quarantine officials) with actual or apparent authority ⑤본운송약관의위반, 부적절한포장, 보안검색, 기재사항의미흡 등 송,수하인또는동화물과관련된제 3자의행위 또는 이행태만 Acts or omissions of the shipper, consignee or any other party related to the shipment including the violation of any terms & conditions hereof, improper or insufficient packing, securing, marking etc. #2. 클레임 처리 기준 1. 운송 중 분실, 파손, 등 상황 발생시 “엔비큐브”은 “회원”에게 통지한다. 2. 클레임의 보상은 “회원”이 주체가 되어 고객에게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엔비큐브”은 “회원”이 요청한 클레임 처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엔비큐브”의 귀책으로 발생한 클레임 건에 대하여 “회원”이 고객에게 선 지불한 보상액 중 “엔비큐브”의 부담 액을 산정하여 제 8 조[청구 및 지불] 조항에 따라 정산에 반영하고 이 때 “엔비큐브”의 귀책은 아래의 경우로 정한다. - “엔비큐브”이 지정한 장소에 입고후 기록이 있으나 일본내 취인에게 배송되지 않은 경우 - 운송 중 파손 등 “엔비큐브”의 귀책으로 인해 상품성을 소실한 경우 4. 만약 “엔비큐브”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회원”의 정산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원”과 “엔비큐브” 쌍방의 협의를 통해 각자의 부담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회원” 또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엔비큐브”의 보상한도는 신청서에 기재된 화물 운송건(HAWB) 당 INVOICE VALUE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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